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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나아산후조리센터 환불규정
예약금 : 30만원, 잔금은 입실전 결제

1. 입소 전 계약의 해제

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.

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입소 예정일 9일 전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  • 입소 예정일 10일 ~ 20일 전 : 계약금의 30% 환급
  • 입소 예정일 21일 ~ 30일 전 : 계약금의 60% 환급
  •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  • 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.

2. 입소 후 계약의 해제

산모가 입소하여 예약 기간 내에 조기 퇴원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.

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 환급.

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
  •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